방송통신위원회가 학계와 법률,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9명으로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종전에는 이용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하면 방통위의 '재정' 절차나 소송을 거쳐 해결됐지만, 통신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의 지식·경험을 활용,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해졌습니다.
조정제도 시행으로 통신서비스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기존 최대 180일에서 90일로 단축됩니다.
한편,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강동세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