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14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김모씨(50)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의 딸이 진술한 내용 등을 살펴본 결과 1심 양형 판단은 적정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김씨 딸들은 사건 직후인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빠를 사형시켜달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21만4306명의 동의를 받았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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