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강의와 무관한 자신의 책을 사게 한 대학 교수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A대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교수 B씨의 해임 취소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살 필요가 없는 책을 사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강생 대부분이 책을 샀는데도 전혀 수업에 활용하지 않았고, 애초 수업에 활용한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대학은 2017년 12월 "B씨가 학생들에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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