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북한산 무연탄을 다른 국적으로 위조해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과 관세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B씨(4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4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17년 4~5월 북한산 무연탄 무연탄 5000여t(5억2000여만원 상당)을 중국산으로 신고한 뒤 수입했다, 2018년 3~6월에는 베트남에서 북한산 무연탄 8200여t(10억원 상
우리나라는 북한산 물품 수입 금지 조치에 따라 2017년 12월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재판부는 "정부 무역 정책과 관련 조치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건전한 무역 거래 질서를 훼손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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