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 시청 안내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서비스 종료에 따라
현재 브라우저 버전에서는 서비스가 원할하지 않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브라우저 업그레이드(설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존엄사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약 6만 명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존엄사를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66%는 환자 자신이 아닌 가족이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