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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정폭력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결혼을 위한 외국인 초청이 불허됩니다.
법무부는 오늘(21일) '결혼이민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폭력 전과자가 있는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국제결혼을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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