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프랑스대사관 [사진 = 연합뉴스] |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협박과 외국사절협박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A씨와 키르기스스탄 국적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 서대문구 소재 프랑스대사관 외벽과 맞은편 오피스텔 건물에 '무슬림을 모욕하지 마라'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는 자, 그 칼에 죽임 당하리라' 등이 문구와 마크롱 대통령 얼굴 사진에 'X' 표시가 된 전단들을 붙인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마르롱 대통령을 비롯한 프랑스인들이 무슬림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같은 해 10월 파리의 거리에서 중학교 역사교사가 이슬람 극단주의 청년에 의해 목이 잘리고, 며칠 뒤 니스의 성당에서 70대 여성이 참수를 당하자 일부 이슬람 사원을 폐쇄하고 무슬림에 대한 강경 발언을 해 이슬람 신자들의 반발을 받았다.
앞서 1심은 일반 협박 혐의는 유죄, 외국사절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외국사절협박죄는 그 대상을 외국사절로 한정한다"며 "전단의 사진이나 문구에 대사를 지칭하지 않았고 대사를 구체적으로 지목해 협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심은 벌금 300만원에 선고유예로 처벌을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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