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로 불법택시영업, 이른바 '콜뛰기'를 한 기사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음주·무면허는 물론, 강도 전과에 보이스피싱으로 지명수배를 받은 이들까지 있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아파트 단지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서자 남성 두 명이 자연스럽게 올라탑니다.
지인의 차량에 타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법 택시 영업인 이른바 '콜뛰기' 차량을 이용하는 겁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3개월 동안 불법 택시 영업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 알선 업주와 기사 등 모두 30명이 적발됐습니다.
"에이. 안 도망가요."
"일단 내리시고."
이번에 적발된 한 업자는 대리운전 업체로 위장해 경기도 일대 술집과 식당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하며 손님을 끌어모았습니다.
이후 전화가 오면 기사들에게 불법 택시운송을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알선료를 챙겼습니다.
기사들은 하루 1만 8천 원의 사납금을 내고 나머지 운송료를 챙겼습니다.
적발된 30명의 피의자 중 28명이 전과가 있었는데, 음주·무면허는 물론 강도 전과에 보이스피싱으로 지명수배를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김영수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 "단속을 피하기 위해 1천여 명의 주 이용객들의 연락처를 관리하면서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는 등 은밀하게 운영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경기도 특사경은 불법 택시를 이용할 경우 2차 범죄 피해 우려는 물론, 사고 후 보험처리도 받을 수 없는 만큼 승객 개개인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화면제공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