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학교공금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성종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민주당 의원들도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으며, 재석 의원 234명 중 찬성 131표, 반대 95표, 기권 4표, 무효 4표로 가결됐습니다.
국회에서 현역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1995년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던 박은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 송찬욱 / wugawug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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