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얼 씨 등으로 구성된 남성 4인조 그룹 '브라운아이드소울'과 소속사 사이의 전속계약 해지 과정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나얼 씨 등 4명이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며 갑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속사가 나얼 씨에게 3억 원, 나머지 멤버들에게 각 1억 원의 계약금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은 만큼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갑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은 이들은 소속사가 "나얼 씨의 군 복무 제대 시점에 맞춰 계약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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