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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김형준 부장검사가 돈거래를 한 계좌는 지인인 변호사 박 모 씨의 아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김 부장검사는 수사를 받던 박 변호사 사건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돼 부적절한 처신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불법으로 보이는 주식 거래를 포착해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한 변호사가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 7천만 원을 올린 것으로 의심된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합수단장은 바로 김형준 부장검사였고, 문제의 변호사는 지인인 박 모 씨였습니다.
검사 출신인 박 변호사는 김 부장검사와 평검사 시절부터 친분이 두터웠던 인물입니다.
애초 김 부장검사가 고교 동창 김 모 씨에게 돈 1천만 원을 받을 때도 박 변호사 부인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 주장은 다릅니다.
계좌를 통째로 빌려준 게 아니라 김 부장검사에게 빌려준 돈 1천만 원을 받으려고 아내 명의 계좌를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 부장검사 대신 동창인 김 씨가 돈을 보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스탠딩 : 김근희 / 기자
- "박 변호사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 부장검사는 수사 대상자로부터 부적절하게 돈을 빌린 셈이어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