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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아파트와 용역업체 사이에 계약이 끝나면 경비원을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비원의 '고무줄 해고'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박 모 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업했습니다.
한 번의 결근도 없이 성실히 일했지만, 박 씨는 석 달 뒤 돌연 해고를 당합니다.
아파트와 용역업체의 위탁관리 계약이 끝나면, 고용 기간이 남은 경비원도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박 씨는 억울함에 해고무효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은 복직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파트와 용역회사 사이의 계약이 끝난 만큼, '돌아갈 직장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아파트와 계약이 끝났더라도 용역업체와 박 씨 사이의 근로관계 역시 당연히 종료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 인터뷰 :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는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업체가 고용했던 경비원과의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용역업체의 손을 들어준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이번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그동안 용역업체의 부당한 해고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경비원들의 처우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