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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8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김영란법' 개정으로 농축 수산물로 만든 선물에 한해서는 상한액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됐죠.
그러자 농림 축산식품부가 해당 상품에 '착한 선물' 스티커를 부착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권익위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스티커만 있으면 공직자에게 줘도 된다고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착하다는 개념이 액수에 따라 나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