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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적은 비용으로 네이버 등 포탈 사이트에 광고를 해주겠다는 전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엉터리 계약을 들먹이면서 돈만 날리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도 성남에서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정 모 씨는 온라인 광고만 보면 화가 납니다.
330만 원만 내면 5년 동안 포털 사이트 상단에 광고를 해주겠다는 제안에 선뜻 계약을 맺었는데, 정작 광고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정 모 씨 / 피해자
- "검색을 하면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 광고도 안 되고 돈은 돈대로 (빠져나가고)…."
뒤늦게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해당 업체는 구체적인 광고 방식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데다 단순 불만족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며, 오히려 위약금 19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 스탠딩 : 서영수 / 기자
- "이같은 온라인 광고 관련 분쟁은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2,00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전화로 계약이 진행된 탓에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 인터뷰(☎) : 홍현표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계약 내용이 어떤지 확인하기도 전에 이미 계약부터 체결하는 형태…."
전문가들은 월정액제를 제안하거나 포털 사이트를 사칭하는 업체는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engmath@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최태순 VJ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