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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검찰 수사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액수가 1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뇌물을 준 사람들 상당수는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이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될까요.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 110억 원과 관련해, 이 돈을 건넨 사람들 대부분은 처벌을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뇌물공여죄의 공소시효가 7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2007년부터 2011년 2월까지 22억 원이 넘는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았지만, 공소시효가 2개월 전에 끝났습니다.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과 손병문 ABC상사 회장 그리고 지광스님은 2014년에,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은 2015년에 각각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국정원 자금을 뇌물로 건넨 김성호 전 원장도 시효가 지나, 검찰은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110억 뇌물 가운데 절반이 넘는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은 2011년 11월에 끝난 만큼 아직 7개월가량 시효가 남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다스 소송비 대납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해 "시효문제가 없다"며 사법처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의 공소시효가 10년인데다, 대통령 임기인 5년 동안 시효가 멈추는 만큼 처벌이 가능합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범죄수익금 110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 논현동 자택과 차명재산에 대해 법원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습니다. "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