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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8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오늘부터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빈소에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에 따른 건데요.
사실 당연히 조치 됐어야 하는 일이 지금까지 안 됐던거죠. 지금이라도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사용하게 된 걸 감사해야 하는 게, 또 한편으로 안타깝습니다.
진행 : 김주하
2018.06.01
김주하의 6월 1일 '이 한 장의 사진'뉴스8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오늘부터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빈소에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에 따른 건데요.
사실 당연히 조치 됐어야 하는 일이 지금까지 안 됐던거죠. 지금이라도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사용하게 된 걸 감사해야 하는 게, 또 한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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