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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75년 만에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가는 상속세, 경제부 김경기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상속세 개편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됐는데, 정부가 드디어 구체적인 안을 공개했어요. 근데 왜 개편해야 했던 거죠?
【 답변 】
네.
상속세가 부자가 아닌, 수도권에 집 한 채만 있어도 내야 하는 세금이 됐기 때문입니다.
집값은 꾸준히 올랐는데, 세율 등 세금 체계는 1950년 도입된 이후 그대로인 게 이유죠.
실제로 상속세를 낸 사람은 2023년 2만 명 정도로, 23년 만에 무려 14배 넘게 급증했고요.
상속세수도 같은 기간 5배가량 늘어났습니다.
【 질문2 】
그렇군요. 앞서 리포트에도 언급되긴 했는데, 세금이 그래서 얼마나 줄어드는 건가요?
【 답변 】
네.
다른 예를 더 들어 보겠습니다.
자녀 셋이 15억 아파트를 같은 지분으로 물려받는 경우 지금은 2억 4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세금이 없습니다.
자녀 1명당 5억 원씩 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30억 상속재산을 배우자와 두 자녀가 10억 원씩 상속받을 때도 상속세가 4억 4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 질문2-2 】
많이 줄어드네요.
【 답변 】
그렇습니다.
상속재산이 20억을 넘지 않으면 세금이 아예 없고, 20억 이상이어도 공제 금액이 커지다보니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많을수록 감소폭이 커지도록 설계됐는데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 질문3 】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식도 달라진다고요?
【 답변 】
현행 상속세, 그러니까 유산세 체계에서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그런데 유산취득세는 취득자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 상속세가 나오고 이를 나눠서 내는 구조라면, 28년부터는 각자 계산한 자신의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
【 질문4 】
그런데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여야 모두 긍정적인 입장인데, 이번 개편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어요?
【 답변 】
네.
일단 배우자는 10억 원까지만 전액 공제되는 것으로 했는데요.
여야 모두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부 개정안과 별개로 먼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안에서 배우자 상속세만 폐지될 경우 자녀 1명당 5억 원씩 물려주고, 나머지를 배우자에게 상속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 질문5 】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속세 최고세율 하향 조정이나 가업승계 공제 확대는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 답변 】
네.
50%, 최대주주 할증 시엔 60%에 달해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작업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애초 최고세율을 40%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었는데, 야당이 '부자감세'라고 반발하는 점이 부담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가업상속 공제 요건도 완화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최고세율 인하나 최대주주 할증폐지, 밸류업을 위한 세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최고세율을 30%까지 낮춰야 한다는 중견기업계의 주장도 있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 질문6 】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정부 개편안 잘 통과될까요?
【 답변 】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국회 통과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정부안이 사실상의 '상속세 감소'로 읽힐 수 있어 야당이 어디까지 받아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김경기 기자 수고했습니다. [ goldgam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