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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극심한 여야 갈등 속에서 반가운 소식도 들렸습니다.
마치 '폭탄 돌리기'처럼, 18년 동안 미뤄온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왔습니다.
기금 소진을 막기 위해 보험료를 더 내는 대신, 은퇴 이후 연금을 조금이나마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한 게 핵심입니다.
또, 나중에 연금 못 받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의식해, 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치권이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여야 합의가 어려워 보였지만, 지도부가 점차 이견을 좁혀 개혁안을 만들어 냈고, 오후엔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혁안에는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기로 명문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대신, 수급액도 더 많이 받도록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보험료율은 8년에 걸쳐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현재 41.5%에서 내년부턴 43%로 높아지게 됩니다.
월급 309만 원 받는 직장인이 내년에 신규 가입해 40년 동안 보험료를 내는 경우를 따져봤습니다.
납부 기간에는 5천만 원 더 내야 하지만, 수급 시기가 되면 2천만 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홍신애 / 서울 노원구
-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저희도 나중에 늙었을 때 연금을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출산과 군 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는데, 첫째 출산 시 12개월, 군 복무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연금 개혁을더 미루지 않은 건 긍정적이지만,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기금 소진 시점을 9년 밖에 늦출 수 없고, 은퇴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 "(이번 개혁안은) 재정 안정 방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연금지급 보장 조항은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조항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합의에 환영을 표하면서도,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수령액을 바꾸는 '자동조정장치'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연말까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아울러 연금 체계 전반을 건드리는 구조 개혁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뉴스 한범수입니다. [han.beomsoo@mbn.co.kr]
영상취재 : 백성운 VJ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전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