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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난해 도입된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 높은 서비스 이용요금 탓에 "부잣집 가정만 활용한다"는 비판도 함께 받아왔습니다.
오는 6월부터는 지금보다 저렴한 가격에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9월 도입된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주 40시간 쓰려면 매달 240만 원을 줘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도입 때부터 부자만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이서현 / 서울 성북구
- "금액 부분에서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도우미를) 쓸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엔 정해져 있고…."
오는 6월부터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최저임금 제한 없이 고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 스탠딩 : 전민석 / 기자
- "국내 거주하는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 등 4개 비자를 가진 성년 외국인도 앞으로는 가사·육아 도우미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8만 명에 달하는 대상자들이 '가사사용인' 형태로 3백 개 가정과 직접 고용 계약을 맺는 걸 서울시와 법무부가 허용한 것입니다.
가정부나 유모나 집사 등을 일컫는 '가사사용인'은 사용자의 사생활과 밀접하고 감독이 어렵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내 인력업체에 근로자로 고용된 뒤 각 가정에 파견되는 방식의 필리핀 가사관리사와는 차별화되는 지점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급이 책정되는 사례도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외국인 가사 관리사가 가정과 개별 계약을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등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 래 픽 :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