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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안을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박 장관은 즉각 직무에 복귀해 법무부로 돌아갔는데요.
야당이 주도했던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박 장관은 열 번째로 기각된 사례가 됐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국회 측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고, 이튿날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을 탄핵소추의 사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박 장관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만장일치로 기각 결론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소추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박 장관이 계엄을 선포하도록 부추기거나 도왔다는 증거가 없고, 안가 회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내란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소추 사유 중에 하나인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행위는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각 선고를 받은 박 장관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 인터뷰 : 박성재 / 법무부 장관
- "제가 탄핵소추를 당할 만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내용을 지난번 최후진술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국회는 윤석열 정부 들어 박 장관 등 13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중 윤 전 대통령만 인용하고 10건의 탄핵심판은 잇따라 기각했습니다.
▶ 스탠딩 : 최희지 / 기자
- "이제 현 정부 인사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손준성 검사 등에 대한 선고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
영상취재: 문진웅
영상편집: 이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