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은 결혼 상대를 만나게 해주겠다며 수백만 원을 받아챙긴 뒤, 소개는 제대로 시켜주지 않는 결혼중개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소개 횟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계약서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3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결혼중개업체에 가입했다가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1년 가입비로 150만 원을 냈지만, 상대방의 연락처를 2번 받은 게 서비스의 전부.
상대방을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계약 해지도 어려웠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직장인
- "'소개를 해 줬을 때'가 만남이 이뤄졌을 때지 연락처를 줬을 때가 아니잖아요. 사기죠. 돈을 받았는데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으니까요."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결혼중개 관련 피해는 2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업체별로는 바로연결혼정보의 피해 사례가 가장 많았고, 가연결혼정보와 더원결혼정보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늘어난 것은 결혼중개업체가 천여 개에 달할 정도로 난립하면서, 제대로 된 서비스 대신 마케팅에만 열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박미희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팀
- "결혼중개업체가 신고제이다 보니까 크게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자유롭게 영업을 개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줄이려면 '성사될 때까지 만남을 주선한다'는 애매한 표현 대신, 소개 횟수와 계약 기간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