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근로소득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다가오면서 화제가 되고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9월 1일부터 30일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2018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맞벌이, 총급여액 2,500만 원 미만일 경우),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맞벌이, 홀벌이 총급여액 4,000만 원 미만의 경우) 지급됩니다. 작년에는 최대 2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됐습니다.
근로장려금 1차 신청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2차 신청 기간은 지난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단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2차 신청의 경우는 근로장려금이 10% 감액되어 장려금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늦게 신청한 경우 2차 지급일은 신청 마감 및 자격요건 심사가 이뤄진 뒤가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ARS전화(1544-9944),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2018 근로장려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 자녀 혹은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총 소득금액은 2017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기준 1
한편 2019년부터는 근로장려금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저소득 계층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조 2천 억 원 규모를 3배 가까운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