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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사진 =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홈플러스 사태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해 핵심당사자인 MBK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특정 사안과 관련해 사모펀드를 전격 검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번 검사는 MBK파트너스가 언제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기업회생신청절차 신청을 결심했는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기업회생신청 절차 신청을 계획하고도 신영증권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 등을 발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는 사기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3일 기준 홈플러스 CP·단기사채·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등 단기채권 판매잔액은 총 5천 949억 원입니다.
이 원장은 “홈플러스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서
금감원은 함용일 부원장을 총괄으로, 별도 팀을 꾸려 홈플러스 관련 MBK 검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