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재판관 개인 성향 아닌 법률에 따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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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2회 변론을 위해 자리에 착석해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여권이 연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문제 삼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오늘(31일)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기 브리핑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천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문 대행이 과거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댓글로 대화를 나눈 점 등을 이유로 ‘좌편향’이라며 탄핵심판에서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천 공보관은 "특정 부분만 발췌한 기사를 보기보다는 블로그에 원문이 게재돼 있기 때문에 원문 전체를 읽어보고 맥락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이라며 여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는 또 "기본적으로 대통령 탄핵심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현재) 페이스북 친구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10여 년 전에 작성된 댓글 대화 내용까지 (문 대행이)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이는 문 대행 본인의 입장을 대신 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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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및 재판관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3회 변론을 위해 자리에 착석해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문 대행뿐 아니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 등도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그간 국민의힘은 이미선 재판관의 남동생이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점,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이 국회 측 대리인단과 관련된 변호사 단체에 소속된 점 등을 문제 삼아 이들의 회피를 요구해 왔습니다.
천 공보관은 "헌법재판소법상 피청구인이 본안에서 변론에서 본안에 관해 진술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며 재판관 스스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재판에서 빠지는 회피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경우에도 "단순히 주관적 의혹이 아닌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라며 "(이번 논란도) 거기에 비춰서 봐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재판관의 기피 신청을 냈으나, 헌재는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8명의 재판관 체제입니다. 만약 재판관 3명이 회피할 경우, 탄핵심판을 진행할 재판관이 5명으로 줄어들게 되며, 탄핵소추 인용(가결)에는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판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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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30일)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며 이 같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역시 오늘(31일)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헌재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과 과거 행적, 특정 정치인과의 관계가 드러나면서 법치의 최후 보루인 헌재를 국민이 믿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주장하며 재판관들의 사건 회피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최상목 대통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