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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방송사 교통정보 리포터들에 반값 등록금 집회를 '불법 집회'로 보도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인터넷에 퍼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방송사 리포터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지방경찰청이 보낸 공문이라며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실었습니다.
이 문건에는 "'등록금 관련 야간 촛불집회'라는 표현을 '한대련 등 등록금 관련 야간 불법집회'라는 용어로 써 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교통정보센터 관계자가 리포터들에 개인적 의견을 전달한 메모"라며, "용어 선택은 리포터들이 알아서 판단하면 된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