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박대성 씨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살 최 모 씨에 대한 재판이 결국 박 씨의 증인 출석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최 씨의 변호인 측은 "박 씨를 꼭 증인으로 신청해 쟁점을 물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이 꼭 필요한 것인지 모
박 씨는 지난 2008년 7월과 12월, 인터넷에 '환전 업무 8월 1일 전면 중단' 등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이후 박 씨는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의 글을 인터넷이나 책에 무단 도용했다며 최 씨 등 3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