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피의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청 소속 42살 김 모 경사를 구속했습니다.
김 경사는 이달 중순쯤 경찰청에서
경찰은 김 경사가 실제 돈을 받진 않았지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요구했기 때문에 뇌물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경사는 아내가 오랜 기간 투병하는 등 가정형편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중희 / june12@mbn.co.kr]
서울지방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피의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청 소속 42살 김 모 경사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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