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이유로 운전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7일) 한 보험사가 지적 장애를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보험사는 구체적인 계약 심사 없이 지적 장애와 정신과 처방약 복용 사실만으로 박 씨의 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승욱 / hongs@mbn.co.kr]
지적장애를 이유로 운전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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