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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윤창중 전 대변인은 워싱턴DC에서 주미 한국대사관 인턴으로 일하던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초 워싱턴DC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 경범죄로 분류해 공소시효 3년이 만료되 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오늘 뉴스파이터에서 단독으로 윤창중 전 대변인과 육성인터뷰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