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남에게 위자료 소송…결과는?
바람난 아내의 불륜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남성이 위자료로 1천여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26단독 김연주 판사는 A씨가 아내의 불륜남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원고인 A씨에게 위자료 1천200만원을 지급하라"고 B씨에게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09년 자신과 결혼한 아내가 올해 1월부터 일을 하며 알게 된 B씨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B씨와 몰래 만나며 수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B씨가 자신의 아내와 만났다며 총 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는 혼인한
그러나 재판부는 A씨와 아내의 혼인 기간, B씨의 불륜 기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천200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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