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64살 전광훈 목사가 영장 발부 하루 만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가 어제(2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전 목사는 선거 운동 이전부터 전국 순회 집회 등지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앞서 경찰은 전에도 전 목사에 대해 지난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그제(24일)에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 목사는 옥중서신을 통해 "문재인은 전광훈 하나만 구속하면 다 될 줄 알고 저를
이어 "주일 연합예배는 강행하도록 하겠다. 야외에서는 (코로나19가) 전염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은 오는 내일(27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사건 담당 재판부는 형사항소5-2부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