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행위를 엄중 문책합니다.
대구시는 일부 공무원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인한 사무실 폐쇄 등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파악한 시 산하 공무원 확진자의 위반 유형은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 사실을 숨기고 근무하다 확진을 받거나 코로나19 검체 검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 중 최종 확진된 사례 등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등 의심 증상 자진신고 미이행, 신고
이날 오전 9시 현재 시 산하 기관과 구·군을 비롯한 대구지역 공무원 확진자는 모두 21명으로 드러났습니다.
신태균 대구시 감사관은 "일부 공무원의 일탈 행위로 시민 공분을 사고 있다"며 "위반 사항에는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