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20대 계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27살 A 씨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낮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까지 항소 의사를 법원에 밝히지 않았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A 씨의 선고 공판이 지난 15일에 열려 그 다음날부터 1주일 안에 항소해야 한다"며 "오늘까지 항소할 수 있지만 이날 오전까지 항소장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A 씨의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립니다.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정리해 서울고법으로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됩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선고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다음 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 B (사망 당시 5세)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1m 길이 목검으로 100여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에게는 살인 혐의뿐 아니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그는 지난해 9월 16일부터 사흘간 B 군을 집 안 화장실에 성인 크기의 대형 개와 함께 감금한 상태에서 수시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의붓아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했다거나 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B 군뿐 아니라 둘째와 셋째 의붓아들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
그는 과거 자신의 학대로 인해 2년 넘게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B 군을 집으로 데리고 온 지 10여일째부터 학대했고 한 달 만에 살해했습니다.
A 씨의 25살 아내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