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한 농협 조합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검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오늘(8일) 조합원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대구 모 농협 조합장 57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 A씨 아내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조합원 199명의 동의 없이 조합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를 아내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2019년 예정된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아내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
A씨 아내는 선거운동을 위해 남편에게서 받은 정보를 다른 조합원에 다시 넘겼다가 적발됐습니다.
A씨는 2019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이 판사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넘겨 조합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