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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우울증·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스트레스가 심해지자 4살과 6살 자녀 2명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와 자녀들은 퇴근 후 귀가한 남편이 발견하고 119에 신고해 목숨을 건졌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같은 방법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한이나 악감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자녀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부모가 일방적이고 잘못된 판단으로 아무런 죄가 없는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한 것은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이 제때 퇴근해 쓰러져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결과 발생과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우울증·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약 복용을
검찰과 A씨 측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 양측의 사정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양형의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