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남성을 정식 수사하지도 않고 피해 청소년에게 합의를 종용한 경찰이 고발당했습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서울 혜화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를 형법상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손상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피해 아동 B 양은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회유·위협·강요를 통해 이를 수용하게 한 C 씨를 또 다른 피해자와 함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 양은 C 씨가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뒤 금품 갈취와 성폭력을 저질렀으며 스토킹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센터는 고발장에 "혜화경찰서에서는 (B 양이) 미성년임을 확인하고 성착취 피해 정황을 인지했음에도 진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담당 경찰관은 분리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과 성매매 알선 범죄자와의 합의를 종용했다"고 썼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경찰관 A 씨는 성매매 알선자에게 아동 B 양에게 돈을 갚
센터는 "성매매 알선 피해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지 않는 수사기관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태도의 전형적인 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고소·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사건을 수사할 관서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