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승마선수 28세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3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협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해달라"며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구속될 당시 A씨에게는 협박, 공갈미수, 사기, 상습도박 등 총 7개 혐의가 적용됐지만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했습니다.
A씨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과거 모텔에서 몰래 찍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 B씨를 70여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2016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년 넘게 1천300차례에 걸쳐 40억2천500만원을 판돈으로 걸고 인터넷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앞서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A씨가 (나체)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 가족들을 거론하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씨가 말 구입비, 사료비, 교통사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1억4천여만원을 빌려 가서는 갚지 않고 가로챘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3개월의 복무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합의사항을 이행했고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과 사기 혐의는 후원의 성격이 강하고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데다 재범 가능성이 없다"며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므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말했습니
A씨는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분께 죄송하고 용서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최후진술 했습니다.
과거 아역 배우로 활동한 A씨는 승마 선수가 된 뒤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했습니다.
A씨의 선고공판은 6월 18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