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출석
눈 수술 3일 만에 운전…"시야 흐릿"
눈 수술 3일 만에 운전…"시야 흐릿"
4살 딸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가던 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운전자 A씨가 오늘(17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채 수갑을 차고 있던 A씨는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나, 정말 못 봤나"는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눈 안 보이는데 왜 운전했나, 스쿨존인 거 몰랐는가,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나"는 물음에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늘(17일) 오후 2시 30분부터 인천지법에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레이 승용차를 몰면서 좌회전하던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32세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차량 밑에 깔려 4∼5m를 끌려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차량이 급제동할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사고 직전과 직후에 A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 발생 3일 전인 지난 8일 왼쪽 눈 수술을 했고, 차량의 전면 유리 옆 기둥에 가려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