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9년 만에 수사에 진전 생겨…
제주의 '미제 사건'으로 영원히 남을 뻔 했던 강간 사건의 범인이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유전자(DNA) 분석을 통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어제(1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01년 3월, 제주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A씨를 강간한 50대 한모 씨를 20년 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건이 발생 했던 당시에 경찰은 수사에 나섰지만, 당시 목격자가 없었고 폐쇄회로(CC)TV도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사건 현장에 유일하게 남았던 증거품은 피의자의 정액이 묻은 휴지 뭉치였습니다.
경찰은 휴지 뭉치에 묻은 정액에서 피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를 발견했지만 당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인물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제주경찰의 역사에 영원한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3월, 대검찰청에 한 통의 DNA 분석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해당 DNA가 한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19년 만에 수사에 진전이 생겼습니다.
한씨는 2009년 5월 당시 징역 18년을 선고 받아 교도소에 복역 중인 상태였습니다.
한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2004년 제주를 떠났고, 이후 2009년까지 인천, 경기, 서울 등지에서 성범죄 19건과 강력범죄 165건 등 모두 183건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르다 인천에서 검거되었습니다.
게다가 휴지 속 DNA 분석을 통해 한씨의 첫 번째 범행은 2001년 3월 제주에서 벌인 또 다른 강간 사건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서귀포 경찰서는 타 지역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한씨를 제주교도소로 이감하여 추가 수사를 진행했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정은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지난 3월 2일 한씨를 기소했습니다.
그는 지난 4월 8일 받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누군가 자신의 DNA를 휴지에 넣고 조작했다"고 주장한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피해자 집에서 발견된 휴지에 누군가 한씨 정액을 묻혀 조작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러한 정황이 있었다면 기소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은 모레(14일) 오후 휴지 뭉치 DNA를 분석했던 국립과학수사원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