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을 앓아 어머니를 둔기로 살해한 30대 아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심신상실로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범행으로, 형법에서 정한 '벌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며 "다만 재범 위험성이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5시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자택에서 갑자기 둔기를 들어 어머니 B(63)씨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입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3일 전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분노하면서 동료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앞서 2012년에도 A 씨는 비슷한 증상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고 이후 정상적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8년 만에 같은 증세가 나타났고 다시 병원에 갔으나 일시적 섬망 외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후 집에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죽는 게 행복하다. 하늘나라로 가자"고 말하면서 가끔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범행 당일 새벽에도 이상 행동을 보여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이송됐으나 입원하지 않고 약을 처방받아 귀가했습니다. A 씨는 약을 먹은 뒤 잠을 자고 어머니가 차려 준 밥을 먹는 등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아버지가 출근한 뒤 돌변했고 급기야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는 A 씨를 조현병으로 진단하면서 피해망상, 관계 망상, 환청 등의 증상을 동반하고 자해, 타인에 대한 공격성과 적대감, 분노를 내포해 장기간 입원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과 증거 등을 토대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심신장애로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이어 "이는 형법 제10조 1항에 의해 벌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며 "다만 피고인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돼 치료감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