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수법 잔혹…엄벌 불가피"
망상에 친어머니를 무참히 살해한 뒤 서울 청계천 다리에서 뛰어내렸던 명문대 졸업생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0년 명문대 입학 후 진로 고민과 게임중독 등으로 10년 만인 지난해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 대전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자주 말다툼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거주지 내부에서 담배를 자주 피워, 이웃의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걱정하며 나무라는 어머니에게 불만을 가진 A씨는 지난해 말 새벽, 어머니를 흉기로 40회 찔러 살해했습니다.
곧바로 어머니 차를 몰고
한편 재판부는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피고인이 119에 스스로 범행을 밝히기는 했다"면서도 "자신을 낳고 길러준 피해자를 상대로 용납하기 어려운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데다 범행 수법 또한 잔혹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