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살인보다 죄질이 훨씬 불량해"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가족을 원망한 끝에 부친을 흉기로 숨지게 한 조현병 환자 아들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2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4월 A씨는 집에서 날카로운 자전거 부품으로 부친 74세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A씨는 B씨가 사망한 직후 현장 사진을 SNS에 올렸고 이를 본 형이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A씨는 학창 시절 성적이 우수해 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기도 했지만 20대 후반부터 조현병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사건 직전까지 B씨와 형이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버지와 형을 심하게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1심은 "아버지를 살해해 천륜을 끊은 극악무도하고 반사회 범죄"라며 "일반 살인보다 죄질이 훨씬 불량하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병 약물 투여 중단 등의 영향으로 피해망상, 과대망상, 공격적 행동 등의 증상이 발현된 상태여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했음이 인정된
A씨는 형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1심의 증거판단 및 사실인정이 비합리적이거나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보이지 않고 형량도 부당하지 않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봐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