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요청한 국민참여재판서, 만장일치 '유죄' 의견
복음(福音·기독교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전파하겠다며, 사찰에 불을 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26일)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 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앓았다는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방화미수 혐의 재판 중 다시 방화를 저질렀고 공공의 안전을 해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1월 경기 남양주 수진사 종각에 방화 미수 혐의로 같은 해 6월 기소됐고, 1심이 진행 중이던 작년 10월 수진사 암자에서 스님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이유로 불을 낸 혐의로 재차 기소됐습니다.
두 사건은 병합돼 함께 심리
이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장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의 양형 의견을 따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