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골절상 알고도 방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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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골절상을 입은 치매 환자를 1년 넘게 방치한 당시 요양병원 병원장과 주치의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해덕진 부장판사)는 유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요양병원 전 병원장 A(64)씨와 의사 B(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요양병원에서 고관절 등이 부러진 치매 환자 C씨를 장기간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방사선 촬영 결과 등을 통해 C씨가 골절상을 입은 사실을 알고도 가족에게 알리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씨는 2016년 6월 치매와 알코올성 간염으로 입원했습니다. 입원 당시에는 보행을 할 수 있는 상태였으나 골절상을 당한 후부터는 혼자 걷지도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2018년 6월 새 주치의가 재차 엑스레이(X-ray) 검사를 한 뒤에야 가족들은 C씨의 골절 상태를 알게 됐습니다. C씨는 한 달 뒤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1심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골절상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1년 8개월 동안 방치했다"며 "사건이 적발되고도 잘못을 숨기려고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