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윤창호 법 적용될 것" 관측
형량예측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사용 결과는 '벌금 600만원'
형량예측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사용 결과는 '벌금 600만원'
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며 다른 차량을 뒤에서 충돌하고, 피해자가 신고하자 피해자 부부를 발길질하며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어제(1일) ‘음주 운전자의 황당한 발길질’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사건은 작년 9월 20일 오후 11시경 경북 문경시에 있는 한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운전자 A 씨는 아내가 동승한 차를 운전해 터널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B 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려와 A 씨 차량을 추월했고, 갑자기 멈춰서는 이상 행동도 보였습니다.
심지어 B 씨는 A 씨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고 지나갔습니다. 놀란 A 씨 부부는 B 씨를 불러 세우며 갓길에 차를 세웠는데 B 씨는 갓길에 차를 세우려다 가드레일에 또 한 번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B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3% 정도의 음주 운전자였습니다. B 씨는 A 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을 보자 발로 A 씨의 급소를 찼고, 옆에 서 있던 A 씨 아내에게도 발길질했습니다.
A 씨는 “처음에는 119에 전화를 했는데 그때는 밀기만 했다. 그러다 112로 전화하자 나를 발로 차고, 아내 왼쪽 무릎도 가격하더라”라고 전했습니다. A 씨는 교통사고로 인한 목, 어깨, 다리 등의 통증과 폭행으로 인한 양쪽 무릎 찰과상, 왼손 찰과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해 한문철 변호사는 B 씨에게 "윤창호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관망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만 보면 애매하다. B 씨보다 더 수치가 높아도 적용이 안 된 사례가 있다”라면서도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윤창호법 적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담당 조사관 의지가 필요할 것이다. 경찰에서 윤창호법을 적용하면 대체로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만일 경찰에서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일반 음주운전으로 처리하고, 자동차 망가진 것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을, 그리고 폭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윤창호법은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변호사는 “사망사고였다면 즉시 구속할 텐데, 이 사고는 그렇진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음주운전에 폭행죄까지
함께 방송에 출연한 손수혁 변호사는 유사 판례를 제시하며 “최악의 경우에는 징역 1년 2개월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형량예측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한 결과, 이 사건에는 ‘벌금 600만 원 선고’가 예상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