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20일 오후께 강원도 고성군 송지호 둘레길에서 경찰에 의해 발견된 갓난아기. / 사진=강원소방본부 제공 |
영하 날씨의 호숫가에 신생아를 버린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한 A (23)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분만으로 인한 정신적 불안 상태가 유지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아동을 출산한 지 3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주거지에 머물면서 휴식을 취하고 남자친구와 양육문제를 상의했다”며 “다시 병원에 가서 범행을 했는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진 상황에서 범행한 것이라고 전혀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친모로서 보호해야 할 생후 3일밖에 안 된 아이를 상대로 범행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아이를 양육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범행 전후의 태도도 불량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A 씨 측 법률대리인은 살인미수보다 형량이 낮은 ‘영아살해죄’로 처벌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살인미수는 형량 범위의 하한 1/3, 상한 2/3으로 감경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영아 살해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A 씨 측은 “출산 예정일을 모르는 상태에서 출산했고, 경제적으로 양육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있어서 양육이 어렵다고 생각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A 씨는 “저의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매우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월 20일 A 씨는 강원도 고성군 한 호수 근처에 생후 3일 된 아들 B 군을 비닐봉투에 넣어 버리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군은 시민에 의해 발견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
현재 B 군은 복지시설로 옮겨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출생신고와 가족관계를 등록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