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다수 폭력 전과와 소재 불명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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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반려견 소음 문제로 악감정을 갖고 있던 이웃에게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현관문을 부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0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은 특수주거침입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배상신청인 B씨에게 손해배상금 81만 원을 지급할 것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후 6시 반쯤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B 씨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B 씨의 집 앞에서 현관문과 현관문 도어락을 여러 차례 내리쳐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또 그는 B 씨의 주거지에 들어가려다가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B 씨의 집 앞에서 나오라고 소리치며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누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그는 B 씨의 집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과정에서 도어락 등이 부서져 81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한 것입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재판부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현재 소재불명 상태에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