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주택 보수 지원
↑ 경기 의정부시청 전경 / 사진=의정부시 제공 |
경기 의정부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2024년 수선유지급여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수급자의 소득, 주택 노후도, 긴급성 등을 고려해 보수 범위를 경,중,대로 차등해 주택 개‧보수를 지원합니다.
경보수는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중보수는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는 지붕,&
협약을 바탕으로 의정부시는 사업비 3억 6천여만 원을 지원하고 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연간 수선계획 수립, 사업 전반 업무를 담당합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앞으로도 주거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지속 발굴해 안정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