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매뉴얼'까지 작성…법원 "죄질 극히 불량"
마약을 밀수하는 이른바 '지게꾼' 역할로 고액 아르바이트를 하다 마약 조직의 관리자까지 오른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문 모(37)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4억 5,400만 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문 씨는 지난해 5차례에 걸쳐 필로폰 3㎏(소매가 9억 원)과 케타민 2㎏(소매가 5억 원)을 동남아 국가로부터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회사원이던 문 씨는 고액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8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기로 하고, 마약을 복대에 숨겨 수입하는 '지게꾼'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문 씨가 세 차례에 걸쳐 밀수해 국내에 유통된 필로폰은 1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1회 투약분 0.03g 기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 9월부터는 마약 밀수 노하우를 정리한 매뉴얼을 만들고, 다른 지게꾼들이 마약을 밀수하도록 지휘하는 '관리자' 역할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새로운 지게꾼들은 문 씨의 지휘 아래 케타민 2㎏을 공항을 거쳐 밀수했습니다.
결국 문 씨의 범행은 지게꾼을 통해 케타민 3㎏을 추가로 밀수하려다가 지난해 11월 수사기관에 체포돼 끝을 맺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밀수한 마약의 양을 비춰볼
재판부는 문 씨의 지휘를 받고 마약을 밀수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지게꾼 3명에게도 징역 2년 6개월∼8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