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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장 현장 일러스트 / 일러스트=연합뉴스 |
충북 청주의 한 공사장에서 60대 하청 근로자가 철판에 깔려 숨져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어제(31일) 오후 3시 30분쯤 청주시 한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 씨(64)가 숨졌습니다.
당시
해당 지역 관할지청인 대전청과 청주지청은 사고 공사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